수원금곡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나.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폭력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현황
가. 설치대수 : 16대
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건물내/외 | 성 능 | 촬영범위 |
|---|
1 | 교사동 좌측 가로등 | 1 | 외 | 200만화소 | 교사동 앞 통행로 |
2 | 행정실쪽 현관문 | 1 | 외 | 200만화소 | 중앙 교문 및 주차장 |
3 | 유치원동 정면 옥상 | 1 | 외 | 200만화소 | 후문 교문 및 주차장 |
4 | 교사동 중앙 | 1 | 외 | 200만화소 | 동쪽 운동장 및 놀이기구 |
5 | 유치원동 우측 가로등 | 1 | 외 | 200만화소 | 교사동 급식소 앞 주차장 및 건물 뒷편 진입로 |
6 | 유치원동 우측 옥상 | 1 | 외 | 200만화소 | 교사동 유치원 진입계단 및 차량통행로 |
7 | 교사동 우측 가로등 | 1 | 외 | 200만화소 | 서쪽 운동장 및 놀이터 |
8 | 교사동 후측 | 1 | 외 | 200만화소 | 교사동 뒷편 통행로 |
9 | 교사동 (유치원 출입문) | 1 | 내 | 200만화소 | 교사동 유치원 출입로 |
10 | 유치원동 좌측 옥상 | 1 | 외 | 200만화소 | 유치원 놀이터 |
11 | 운동장쪽 가로등 | 1 | 외 | 210만화소 | 급식실 방면 통행로 |
12 | 학교 본관 입구 | 1 | 내 | 210만화소 | 교사동 본관 입구 |
13 | 후문 입구 | 1 | 외 | 210만화소 | 후문 입구 |
14, 15 | 5층 복도 | 2 | 내 | 210만화소 | 5층 도서실 방면 복도, 5층 방과후교실 방면 복도 |
16 | 2층 상담실 | 1 | 외 | 210만화소 | 2층 상담실 내부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법 :
- CCTV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 보유기간 : 30일간 보관 후 파기
- 영상 보관장소 : 당직실
라.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본 기관 방문 및 청구서 작성 제출(10일 이내 결과 통보),
- 확인 장소: 본 기관 당직실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구분 | 성명/직위 | 전화번호 |
|---|
개인 영상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 교장 | 031-291-4073 |
개인 영상정보 보호 담당자 | 행정실장 | 031-291-4076 |
④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나.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기관은 청구 시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열람 시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br>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기관의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제47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⑧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