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표 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국민의 행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단계
주체
내용
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
가.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