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표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국민의 행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

 -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청구인)
  • •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담당부서)
  •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